5세 어린이에게 심부름센터 설명하는 방법

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1월 전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한00씨가 해당 연예인의 탐정사무소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A씨는 작년 7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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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김00씨는 예능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박00씨로부터 전송받은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